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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치약 11종 회수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어떤 제품이야?

치약 11종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어떤 제품이야?

갑작스럽게 네이버에 접속을 하는데, 눈에 익숙한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치약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긴급하게 해당제품 11종을 회수한다고 하더군요. 참 아이러니한 내용의 기사이기도 하고, 관련한 제품들을 저희 아이들도 사용하고 있기에 조금 더 충격적인 상황인 듯 보입니다.

 

 

 

 

꽤 오랜 기간 사용해온 제품들..

 

이번 회수 대상의 명단에 오른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니, 이름이나 모양새만 보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사용해온 제품들임을 단박에 알겠더군요.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은 최소 한번 이상 많게는 3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제품인데다가, 양치질을 하기 때문에 구강과 호흡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전성분의 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갑작스런 치약 회수? 이유는?

 

바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동일한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치약제에는 허용되지 않는 원료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의 조치 이유를 밝혔답니다.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서 샴푸, 화장품, 물티슈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되어 발생하는 독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죠.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수대상 11종 치약

 

순번

제품 사진

제품이름

허가번호

제조사

1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제454호

 

 

㈜아모레퍼시픽
(대전 대덕구)

2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제454호

3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제454호

 

4

본초연구잇몸치약

제5173호

5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제5173호

6

그린티스트치약

제5045호

7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제5044호

8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제5044호

9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재1232호

10

 

뉴송염오복잇몸치약

제5057호

11

 

메디안잇몸치약

제5179호

 

 

 

 

그래도 아모레 11종 치약은 이상해?

 

식약처의 발표자료를 보면 11가지의 종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그 이유를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회사의 제품도 동일하게 조사가 들어갔는지, 안전한 것인지 참으로 알쏭 달송 합니다.

 

  •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 본초연구잇몸치약

  •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 그린티스트치약

  •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 뉴송염오복잇몸치약

  • 메디안잇몸치약

 

연간 치약 시장 규모는 약 2천억원

LG생활건강(41.2%)

아모레퍼시픽(25.6%)

애경(17.8%)

 

 

치약 제품별 점유율

LG생활건강 페리오

(27.9%)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20.1%)

애경 2080

(17.8%)

LG생활건강 죽염

(13.3%)

아모레퍼시픽 송염

(5.5%)

 

 

 

안전하다 하면서 왜 회수조치 불안감 키워~!

 

'아모레퍼시픽에서 취급하고 있는 위의 11종 치약 제품은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 하지만, 식약처의 발표는 제품의 전량 회수조치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품의 경우 반품을 통해서 환불을 받으면 된다지만, 꽤 오랜 시간 사용해온 제품이 문제가 있어 회수를 한다고 하고, 그 검사가 다른 회사의 제품에도 동일 시 되었는지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이죠.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 혹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서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