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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산출세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2014년 귀속

 

블로거 분들의 경우 보통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 가고 계실텐데요, 발생한 수익을 머천트에서 세금처리를 하게 되면, 국세청 자료에 남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하시면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구조가 생각보다는 무척 복잡해서,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남겨보는데요, 이 글은 단순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참고로만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워낙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금이라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의 흐름을 이해 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근로소득과 블로그 수익을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적용이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우선 이번 글에서 확인해 볼 사항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입니다. 기준은 2014년 귀속분으로 2015년 4월 3일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14년 귀속, 2015년 4월 3일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35%

14,900,000

150,000,000 초과

38%

19,400,000

 

 

종합소득세 세율 (2012년, 2013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35%

14,900,000

300,000,000 초과

38%

19,400,000

 

2012년, 2013년 귀속분과 비교해 보면 2014년의 경우 마지막 구간인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의 한도가 150,000,000원으로 바뀌면서 세분화 되고 세율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흐름 이해

 

 

 

보통 종합소득세에서 표현하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

 

ㅁ이자소득

ㅁ배당소득

ㅁ사업소득(부동산임대)

ㅁ근로소득

ㅁ연금소득

ㅁ기타소득

 

전업한 블로거가 아니시라면 직장을 기반으로 수익을 받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수동산임대수익 외),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금융상품과 관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군요.

 

이런 전체 수입을 합산한 것이 바로 종합소득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요,

 

소득공제항목으로는

 

ㅁ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ㅁ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ㅁ다자녀추가공제

ㅁ특별공제(표준공제)

ㅁ연금보험료공제

ㅁ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ㅁ기부금공제 등

 

위 항목들을 제외하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게 되고, 이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게 됩니다.

 

 

예) 

블로거씨 종합소득 3,000만원

사업소득 + 기타소득(블로그 수입)

근로소득(연말정산)

 

블로거씨 소득공제 700만원

 

과세표준 = 종합소득(3,000만원) - 소득공제(700만원)=2,300만원

 

과표구간을 살펴보면 2,300만원 인 경우 종합소득 세율은 15%가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에서 과세표준에 따른 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산출세액의 경우 속산법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블로거씨를 다시 한번 불러오면...

 

산출세액(블로거씨가 종합소득에 따라 내야할 세금) = 2,300만원 X 15% - 1,080,000원 =2,370,000원

 

 

 

 

다시 종합소득세 흐름도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지만, 여기에 가감이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제, 감면 되는 항목

 

세액공제, 세액감면

ㅁ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ㅁ기장세액공제

ㅁ외국납부세액공제

ㅁ재해손실세액공제

ㅁ배당세액공제

ㅁ근로소득세액공제

ㅁ전자신고세액공제

ㅁ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ㅁ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기납부세액

ㅁ중간예납세액

ㅁ수시부과세액

ㅁ원천징수세액 등

 

가산되는 항목

 

ㅁ우(과소)신고가산세

ㅁ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ㅁ보고불성실가산세

ㅁ증빙불비가산세

ㅁ무기장가산세 등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기납부세액

 

 

블로거씨를 다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 해보면, 위에 +,- 되는 항목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블로거씨의 경우 일반 직장인이고 블로그 운영으로 인한 소득이므로 세액감면이나 가산세는 없을 듯 싶고,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빼주게 되면 실제로 납부할 종합소득 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종합소득세액이 줄고, 환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청할때 참조하셔요~!

 

이 글을 읽고 계산을 해보려는 분들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부항목에 대한 비교를 해보시면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을 5월에 재정산을 한 탓에 국세청에 있는 자료는 연초에 신고한 자료가 되므로 재정산한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5월 중에 재정산한 연말정산 내용을 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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