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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개인회생비용 얼마나 할까요?

개인회생비용 얼마나 할까요?


최근 개인회생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측면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월 많은 건수가 접수되곤 하는데, 실제로 채무와 관련해서 그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물론, 돈을 빌려 사용하면 갚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사업상의 문제, 혹은 가정 생활상을 문제로 채무의 고금리로 인해서 눈덩이 처럼 불어난 빚덩이를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채무가 한번 씩 연체되기 시작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고 점점 더 커지는 빚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다가, 불법적인 채권단의 추심행위까지 있게 되면 정말 멘붕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국가적인 지원제도가 여러가지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회생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어떤 제도?

 

개인회생은 국가가 보장을 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채무로 고생을 하는 분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5천만원의 빚을 가진 분(4인가족)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분의 정기적인 월 수입은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수입으로 5,000만원을 갚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4인 가족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용(약 2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약 40만원)를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제도 입니다. 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변제를 하게 되면 채무 변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정입니다.

 

개인회생 자격 따로 있나요?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 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미래의 소득에서 가용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 5년 동안 갚아 나아가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반복적,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소득자라 함은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신청 어떻게?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

 

▣ 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 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비용

만일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면, 필요한 개인회생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입니다.

 

인지액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1회분 송달료는 2,960원입니다).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어려운 법률용어와 함께 법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청을 하기 보다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개인회생인가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개인회생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감안을 해야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아깝지 않은 비용입니다.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개인회생비용의 경우 채무의 범위나 채권자 수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은?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자격에는 채무의 범위와 함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개인회생신청에는 관련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 채권자 목록은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누락이 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죠..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신청 14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써 개인회생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본인의 소득에서 가용소득(가족구성원에 따른 국가에서 보장하는 생활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월 최단 3년에서 최장 5년 까지 꾸준하게 변제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내용과 금액의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서 변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죠.

 

이렇게 몇개의 서류를 잠시 보더 라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개인회생의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에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관련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해 놓았는데요, 이곳은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법률적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 하고 있고, 필요시에 개인회생비용 컨설팅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결하셔서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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