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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이란 무엇일까요? [2015년 7월 기준]

근로소득간이세액이란 무엇일까요? [2015년 7월 기준]

 

근로소득간이세액이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간이세액을 각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른 표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간이세액에 따라서 급여에 대한 세액을 일정한 비율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죠.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요약(월 소득 100만원 부터~)

 

잠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볼 기회가 있어서 파일을 한번 열어보았답니다. 생각해던 것보다 파일 크기가 커서 놀랐는데요, 아래의 내용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요약분입니다. 워낙 월급여액에 대한 불리가 20만, 40만, 60만, 80만 등으로 올라가다보니 상당히 참조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보시면,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월급여액과 부양대상자족수에 따라 징수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구간이 변하는 곳에서 큰 폭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제제대상 가족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므로 이점 참조하시면 좋네요. 아래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첨부해 놓았으니 본인 월급여에 따른 소득세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첨부-출처 : 국세청]2015년 근로소득_간이세액표.xlsx

 

 

근로소득간이세액 자동계산

 

근로소득에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알겠는데, 그 분류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급여액을 입력만 해주면 자동으로 게산이 됩니다.

 

 

월급여액을 넣어주고,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늘 눌러 주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