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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직접 해보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직접 해보니..

 

국세청 홈텍스에서 오늘부터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잠시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스마트하게 연말정산을 지원해주는지 궁금하더군요. 물론 국세청 홈텍스의 경우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편할 듯 보입니다.

 

 

 

 

우선 로그인을 하면 기존에 없던 연말정산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하실 수 있답니다.

 

 

 

 

다음 단계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간소화, 지급명세서 제출 중에서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을 듯 보이구, 우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단에 [시작하기]를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크게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연말정산 내용을 제공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Step.0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tep.0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Step.02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Tip과 유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Step.01 부터 진행해 볼까요?

 

 

 

 

 

최근 3년 사이(2012년~2014년)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거나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에는 근무처 선택화면이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01 에서는 미리보기의 기본적인 내용을 근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나온것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적용 - 부양가족 추가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10~12월 예상액 입력 - 계산하기 - 예상 절감세액 확인 - 저장 - 절세Tip 및 유의사항 - 과거 3년 현황 - Step.02 가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의 총급여, 기납부 예상세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입력 또는 수정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줍니다. 단, (Step.01)에서「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금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①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③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계산하기 클릭 → ⑤저장 클릭

 

 

 

 

공제항목 앞의 를 클릭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집니다. 또한 항목 명을 클릭하면 항목별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납니다. 해당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교육비, 기부금은 반드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구분이 없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그 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Step.03)에서 연도별 변동현황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금액 등이 자동계산 되어 본 화면에 보여 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02 의 처리결과는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등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공제한도와 한도미달액을 계산하여 보여주지만 결정세액(세금)이 0이면 공제금액이 계산금액 보다 작거나 0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도미달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도액 비교 그래프」 Tab을 클릭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 Tab을 클릭하면 총급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이나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 줍니다.

Step.0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이제 마지막으로 Step.03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연말정산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어떻게 하면 항목별로 절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붉은 테두리 부분을 보면 각 항목들이 나옵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등등, 이런 항목들에 대해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지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인적공제 3개년 추세 및 절세Tip 보기 화면

 

 

 

 

오늘 잠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예전에 조금은 복잡하게 느꼈던 부분들을 쉽사리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기존에 사내에서 제공했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분이라면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기업에서나 제공했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을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더욱이 미리 계산되는 신용카드등의 금액 계산이라든지, 혹은 이와 관련한 공제금액과 모자란 금액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각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을 심도있게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해 놓아 좋았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 각각의 절세 항목을 맞추려다가 오히려 소비를 더 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 수가 나오면 환급, + 수가 나오면 환수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다소 약삭빠르게 결정세액을 떨어뜨리는 것이 13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챙기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