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체크해보기
매년 연말이면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집니다. 물론 내용은 아시겠지만, 급여에서 낸 세금을 한번 정산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급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해진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일정 세액이나 급여 수준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만 본다면, 결국 급여의 변동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세금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는데, 기존에 내었던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이 되고, 그 반대로 많게 되면 환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많은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소득공제항목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본인의 정해진 급여구간에 따라서 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조하시면 금새 확인이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정해진 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정해진 세금을 일괄적으로 내게 됩니다. 연말에는 세금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을 거쳐서 한해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할 최종 세금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 계산법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부과의 기준이되는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산출되면 다시 세액공제를 하고나서 확정되는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급여에 따른 과표구간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 결정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표구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각 항목에 따른 공제방법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해두어야 합니다. 위의 표는 2014년에 변경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참조하셔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공제내용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중점사항 |
인적공제 |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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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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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보험료 세액공제 |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
의료비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 해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월세액 세액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각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체크해야할 사항들입니다. 소득공제항목에 해당되는지, 필요한 서류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항목에서 보시면 해당 공제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잘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사례에 대한 예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ㅁ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3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ㅁ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예시)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ㅁ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ㅁ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ㅁ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ㅁ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ㅁ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ㅁ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과 같이 고려해볼 내용들
달라진 소득 - 세액공제 항목 ▶체크카드·현금 소득공제 30%→50%
먼저 바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에 따라 자신의 씀씀이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포인트 높은 50%를 적용이 됩니다.
[관련글] 연말전상 추가공제율사용액 작성 어떻게?
맞벌이 부부는 고소득자에 공제 적용
기본·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때 유의할 점은 바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세율을 낮출 수 있고, 결국 세금 부담액도 줄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통해 한 달 치 정도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즉 집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계약자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소장펀드 - 연금저축 - IRP 주목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도 세테크 전략 중 하나죠.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해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소장펀드는 유일하게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절세상품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추가된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쳐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 이었는데, 오는 연말정산부터 IRP 납입금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올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총 400만원을 납입한 상태라면,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가입자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하면 절세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DC형 계좌는 IRP 계좌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700만원 한도를 가득 채우면 됩니다. IRP와 연계돼 있지 않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새로 IRP 계좌를 만든 후 300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최대한의 세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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