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 어려워~!
대기업의 연말정산이라면 사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략 몇가지 항목만 입력을 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절차가 마무리 되겠지만, 모든 기업이나 회사의 시스템이 같은 건 아니겠죠. 아직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곳도 상당하리라 짐작이 됩니다. 물론 국세청의 간편 연말정산 시스템이 가동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적용하기 시기 상조인듯 싶네요. 각론하고 연말정산을 하다가 보니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항목에 있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나 추가공제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대중교통사용분, 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이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게 되는 것이죠.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을 비교해 보면,
신용카드 : 15%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 30%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율측면에서는 아래 항목이 두배에 이릅니다. 따라서 재테크 측면에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총급여에 비교해서 25%를 초과하기 이전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좋은 절세 방법이 되겠죠.
여기에 각각의 귀속년도에 있어서 추가공제율사용액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이어집니다. 20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공제가 되고, 20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은 20%에 해당이 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공제대상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에 해당이 됩니다.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가 되니 작성할 때 참조하셔요.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30%)
∙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정리하기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할 때 마다 헥갈리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된 추가공제율사용분은 정말 어렵게 말을 만들어 놓았네요. 이번에도 계산해 보려고 하니 참 헛웃음이 나옵니다.
항목은
⑥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3년)
⑦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4년)
⑧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⑨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상반기)
계산방법은
⑥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3년)
= 201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원래의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너무 복잡해서 말이죠. 그냥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따로 빼지 않고, 신용 + 직불 + 현금영수증을 더해주셔도 값은 같습니다. ⑦번 항목도 동일합니다.
= 201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 직불, 선불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 전통시장 사용금액 + 대중교통 사용금액
⑦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4년)
= 201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201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 직불, 선불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 전통시장 사용금액 + 대중교통 사용금액
⑧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 2013년 신용카드(대중교통 이용금액 + 전통시장 사용금액) +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2013년 직불, 선불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 전통시장 사용금액(신용카드포함) + 대중교통 이용금액(신용카드포함)
⑧번 항목의 경우 13년 신용카드총사용액에서 일반사용액을 빼고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계산하시면 편리하답니다. ⑨번 항목도 동일한데, 14년 하반기(7,8,9,10,11,12월), 15년 상반기(1,2,3,4,5,6월) 기간을 구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⑨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7,8,9,10,11,12월) 직불, 선분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 전통시장 사용금액(신용카드포함) + 대중교통 이용금액(신용카드포함)
⑨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상반기) 항목은 201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상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느냐는 것인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두가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서 두가지 계산을 해보고 금액이 큰 년도분을 적어주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직장인들에게 소득에 관련한 세금을 정산해주는 것은 좋은데, 매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고 각각 알아서 처리하기에는 매우 변수가 많더군요. 이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조금은 더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이 불가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면, 조금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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