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및 재산세 세율
납부기한 언제까지?
세금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나뉘는데,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매년 7월, 9월 2차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등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재산세 세율 어떻게 되나요?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기타주택
건축물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ㅁ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ㅁ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ㅁ 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ㅁ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ㅁ 재산세 과세특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부과]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나누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7월 말일까지, 주택의 1/2을 ,나머지 1/2을 9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약 2주간이라 잠시 잊고 있으면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미리 챙겨 두시고 납부하셔야 불이득이 없을 듯 보입니다.
[관련글] 재산세 인터넷 납부방법 및 무이자 할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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