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외제고급승용차 법인차 등록,
억대의 차량이 업무용?
일반적으로 외제차 하면 대략 1억 정도의 가격을 보이죠. 사실 흔히 알고 있는 BMW, 벤츠 등 이름을 대면 알만한 차량들도 특별한 모델을 제외하면 1억을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량들 이외에도 억하는 차량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일반 서민이나 직장인 들이라면 운전대 한번 잡아보지도 못할 일명 회장님 차량들..
대표적인 모델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 - 판매가 약 5억 9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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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틀리 뮬산 - 판매가격 약 5억 3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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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 판매가 1억~3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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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량을 법인 소유로 등록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세금 탈루에 이용이 되는데요, 차량의 가격에 상관 없이 손비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있어서는 차량의 가격,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와 같이 차량의 구입부터 유지 관리에 관련한 비용을 전액 손비처리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용 차량의 일정한 손비처리는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연비가 10Km도 안나오는 이름 알려진 슈퍼카 정도의 성능을 지닌 프리미엄 외제고급승용차를 업무용으로 등록을 해주는 당국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프리미엄 외제고급승용차 법인차 등록 증가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해 판매된 1억워 이상의 수입차 약 1만 5천여대 중 83.2%(약1만 2500만대)가 법인차라고 합니다. 고가 차량일 수록 업무용으로 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욱 더 웃긴 사실은 2억원 이상 수입차의 경우 전체 판매량 가운데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87.4% 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롤스로이스 팬텀(5대 판매, 5대 모두 사업용, 5억 9천만원), 팬틀리 뮬산(6대 판매, 6대 모두 사업용, 4억 7천만원)등이 예를 들 수 있겠죠.
허탈한 정부의 정책.
잠시 들어보니 아직 우리나라에는 법인차량, 즉 사업용 차량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 하면 법인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차량이 회사차량으로 사용이 되던, 회장님 차량으로 사용이되던 큰 상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회사의 경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결국, 다량의 경비를 업무용으로 처리하면 이중으로 세금에 대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업무용 차량의 경우 한도가 분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기준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로백 2.7초, 최고속도 466.9Km,
1244마력 : 헤네시 베놈F5 - 가격 약 13억원]
얼마 뒤에는 위의 사진과 같은 슈퍼카를 법인차량, 업무차량이라고 등록하고 타고 다니는 회장님이 계실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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