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6,030원
2015년 최저임금 비교
최근 2016년 최저임금이 발표가 되었죠. 2015년과 비교했을 때 5,580원 이였던 최저임금이 450원인 8.1%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 단계에 이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많게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노동비를 절감하고 싶으니 당연 낮은 것이 좋겠죠.
최저임금의 결정 단계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은 그냥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하게 되면 최저임금회에서 2~5번에 걸치는 과정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확정이 되게 됩니다.
2016년 최저임금 인 6,030원의 경우에는 아진 전원회의단계가 마무리 된 것이라 2015년 8월 5일까지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루어진 고시는 다음년도인 2016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아직 2016년 최저임금은 고시가 되지 않아서 2015년 고시된 내용을 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2015년에는 5,580원으로 결정이 되었었죠.
최저임금과 관련한 위반 사례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은 파트타임 근로자 혹은 일용직, 시간제 계약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참조를 해볼까 합니다. 위의 경우 2015년 기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 8.1% 인상, 6,030원
2014년에서 2015년 인상은 7.1%로 이보다 1% 더 상승한 6,030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아래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액을 보시면 이번 해에 오른 금액과 인상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상되었던 때가 바로 2005년~2007년 구간입니다. 38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인 450원이 결정이 되면서 역대 최고 인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6,000원대 첫 진입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 한 것이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 보다는 너무 최저임금이 낮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의 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급으로는 6030원, 일 기준으로는 4만 8240원, 월 기준으로는 126만 원으로, 이를 가지고 살기에는 한국의 물가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스 영향과 국내 메르스의 타격으로 올해는 동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에 만족을 해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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