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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하기 - 블로거, 프리랜서

 

국세청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하기

 - 블로거, 프리랜서 -

 

이전에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기준, 산출세액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요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밑작업이라 생각하시고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참조용으로 아래 관련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 블로거,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인터넷으로 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글]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산출세액, 2014년 귀속

 

 

 

국세청 홈텍스 준비사항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앞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PC에 설치를 해두시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상단에 있는 [공인인증센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일반 금융권 공인인증서로 등록이

가능하니 [바로가기] 를 눌러줍니다.

 

 

 

 

개인의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로 넘어갑니다.

 

 

 

 

위와 같은 인증서 선택창이 나오면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셔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해서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바로가기 눌러서 다음을 진행합니다.

 

 

 

홈텍스 종합소득세 인터넷신고는

 

총 1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에 맞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하기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만나게 되는 첫화면입니다. 여기서 부터 막히게 되는게 아마 보통사람의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본인의 신고 안내유형을 보시면 확실하게 빠른데요, 신고 안내유형은 우측 상단의 신고안내 보기를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고 신고안내유형은 E유형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기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잘 보시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처리를 해서 소득에 대한 경비를 차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고 안내유형이 E 유형이므로 [일반신고서][정기신고]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청해 봅니다.

 

 

1.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우선 납세자 번호에 위치한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인적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로 선택하시면 되고 신고구분은 정기(확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랫칸의 소득종류선택의 경우 해당되는 보통 블로거이시라면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체크를 하시고 선택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 보니 위의 그림 처럼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각각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완성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의 경우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체크 했습니다.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블로거인 경우 직장인 이라면 사업자가 아니므로 번호가 있을리가 없겠죠. 하지만, 대체로 머천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사업소득으로는 잡히지만,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이 가능한 업종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소득(부동산임대업외)으로 잡힌 업종코드를 보시면, 940909, 940911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의 경우 인적용역(자영예술가 등 보험판매원과 같은 자유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단계에서는 사업소득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죠.

 

 

 

우선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있어서 [업종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전 두가지 코드가 있으니 두번 입력해주고 각 세부항목을 조정하면 되겠죠. 기장의무는 위와 동일하게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간편장부로 선택을 합니다. 해당되는 사업자 소득의 업종코드를 순차적으로 기입하고 [등록하기]를 눌러 주면 아래와 같이 입력이 됩니다 .

 

 

입력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저장후 다음이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위와 같은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을 이번에 재정산 한 경우라면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팝업을

 

클릭해서 변경된 수입금액을 직접 입력하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블로거나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사업소득의 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2. 소득금액명세서

 

이제 1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사업소득명세와 관련하여 단순경비율과 원천징수에 관련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 사업소득을 단순경비 처리를 해서 4,000만원 이내의 범위의 사업소득은 일반율,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율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각 업종 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초과율이 조금씩 다른가 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반율이 64.1%,  67.3%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을 수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진의 박스에 각 업종코드 별로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특별하게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로 관련한 자료를 불러들이기를 합니다. 버튼을 눌러 팝업창으로 이동합니다.

 

 

 

위의 체크박스로 전체선택을 한 후에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완료 됩니다. 보시면 해당 과세년도의 수입금액/소득세액이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적용하기]를 누르게 되면 체크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이 본문으로 업로드됩니다. 선택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내용 중 결정세액에 해당되는 부분과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합산해서 기납부세액으로 잡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액의 경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나옵니다. -가 나오면 환급, + 나오면 환수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사업소득에 관련한 입력을 했으니, 이제 남은 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우선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눌러 올초에 했던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번 5월에 재정산 대상이 되면서 결정세액의 변동이 생겨서 이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재정산을 한 분들의 경우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아래에 원천징수 소득세 부분을 재정산 받은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더군요. 원천징수 소득세는 최종 납입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는 제외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선택을 하고 [적용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눌러주고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선택 후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해당되는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택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위 항목에서 입력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나온 종합소득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입력창을 통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변동할 내용이 없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4. 소득공제명세서

실제 소득공제를 받을 항목에 대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해당 귀속년도의 소득공제 항목을 완성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누르면 전년도 귀속분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아래 내용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입력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연말정산시 기부금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으로 해당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서 (생략가능 확인)

 

6번 항목으로 이동이 되면 하단의 그림과 같이 팝업이 뜨는데 부도산 매매업자의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이므로 블로거 님들을 과감하게 확인을 눌러 다음 7단계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말그대로 세액감면의 경우 감면되는 항목을 체크하고 세액을 계산하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관련한 세액공제 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규모가 필요한 기업의 내용입니다. 패스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잘 못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이라던가,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과 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해당이 될리 업겠죠.

 

다음 항목으로는 세액공제 명세서 부분입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도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연말정산때 적용되었던 항목이 동일하게 종합소득에서도 적용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녀세액기본공제',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등과 같이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실제로 연말정산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입된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부금과 조세특레제한법 상 세액공제 부분의 금액을 확인하셨다 하면 7단계를 통과 하시게 됩니다.

 

 

8. 가산세명세서(패스)

 

가산세명세서는 저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8단계는 패스를 했답니다.

 

 

 

9. 기납부세액명세서

 

기납부세액이라 함은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의 합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 칸인 [기납부세액명세]에는 크게 기입할 내용이 없을 듯 싶고, 다음인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에는 이전에 2단계에서 입력했던 사업소득, 근로.기타. 연금 소득, 금융소득 등의 메뉴에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해당되는 항목의 소득세 부분과 합계를 확인하시고 [저장후 다음이동]으로 10단계로 넘어 가지면 됩니다. 결국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결정세액이 됩니다. 세액감면은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적용내용이 없을 듯 싶네요.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10. 세액계산

 

11단계의 경우 신고서 제출이므로 실제 내용의 입력과 확인은 10단계인 세액계산이 마지막인 셈입니다. 기존에 입력했던 각각의 항목을 한눈에 정리를 해서 종합소득세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계산된 금액이 +인 경우라면 환수(내야함), - 인경우라면 환급(받음)이 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가산세) 

최종 납부해야할 총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액감면), (가산세) 항목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기납부세액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1년간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의 합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납부한 소득의 총합이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직장인 분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연말정산영수증에 결정세액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에서는 기납부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납부한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를 합산하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신고세 신고 직접해보니..

 

여러가지로 세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는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이 재정산 되면서, 이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재정산한 내용은 아직 국세청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회사에서 재정산한 내용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결정세액을 다시 재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조금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까지 사용했던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서 인터페이스가 대폭 수정이되어 더욱 더 혼란스러웠답니다. 수익이 상당히 높은 블로거나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사설세무사에 의로를 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저 또한 그럴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렵니다.

 

이글을 마무리 하면서 당부드리고픈 말씀은 저 또한 평범한 직장인이며, 이 종합신고세 홈택스 신고 방식은 엄청나게 주관적인 방식임을 알려드립니다. 세금관련 항목은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알지 못하며, 무엇보다 개개인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국한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이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세무사에 의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따라해보자 하는 분들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10단계에서 -가 나오길 마우스를 쪼으는 기분으로 하나씩 따라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수치의 경우 (환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커지는 경우라면 재빨리 사설 세무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럼 -(환급)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