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 테 크

종합소득세 5월 신고기간 및 기장방법

종합소득세 5월 신고기간 및 기장방법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

 

ㅁ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ㅁ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과 관련하여 증빙 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ㅁ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ㅁ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ㅁ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4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ㅁ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