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 테 크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 어떻게?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 어떻게?

  

작년인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있어서 소득세의 증감에 따른 논란으로, 보완책인 소득세개정안이 14일인 오늘 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로써 작년에 연말정산을 받았던 분들 중 소득세개정에 따른 대상을 분류하고 이에 해당 되는 분들의 경우 결정세액에 따른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 - 우선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확인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정세액 입니다. 만일 올 해 초에 결정세액이 0원 이여서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다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환급 대상은 되지만, 환급금 지급은 없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금액들을 뺀 것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즉,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0원 이므로 기존에 납부한(기납부 세액) 세금을 모두 환급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래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에 해당이 되더라도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 받았으니, 추가환급에 대한 금액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추가환급 되는 환급금의 기준도 이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6세 이하 다자녀 세액 공제 신설 항목 대상(2명)으로 해당이 되는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때의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였다면, 6세이사 다자녀 세액 공제 항목으로 공제 받는 급액은 15만원이 됩니다. 남아 있는 세액이 10만원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항목에 대한 추가 환급금은 10만원이 됩니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 적용 대상자 구분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외 종합소득자

(연말정산 대상 연금/사업소득자 포함) 

자녀세액공제

인 상

○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6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 세 이 하
다 자 녀 세 액
공 제 신 설

○ 2명 : 15만원, 2명 초과 :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출 생 · 입 양
세액공제신설

○ 1명당 연 30만원

연금계좌세액
공 제 율 인 상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 15%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 12%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15%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12%

장 애 인 전 용
보 장 성 보 험
세 액 공 제 율
인 상

○ 보험료의 15%

해 당 없 음

표준세액공제
인 상

○ 연 13만원

해 당 없 음

근로소득세액
공제금액확대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해 당 없 음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확대

○ 총급여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해 당 없 음

 

이번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이루어 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인데,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바쁜데, 추가적으로 5월 안에 해결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부족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환급대상 확인이나 환급금액 등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한 연말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환급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 및 기타 국세청 공지사항

 

ㅁ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는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중 회사를 통한 재정산을 거친 후 6월 2일부터(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

 

ㅁ 회사 폐업 및 퇴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6월 2일부터(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ㅁ회사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6월 1일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연말정산재정산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