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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확인 및 예약 인터넷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확인 및 예약 인터넷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간혹 검사기간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를 못받는 경우나, 혹은 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으니 꼭 미리 챙기셔서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구분

구분

적용차령

검사주기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4년이 초과된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사업용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6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사업용 차령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대상자동차 차령의 산정

차령의 산정 = 유효기간만료일 - 최초등록일 (또는 제작년도 말일)

※ 단,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년도 말일기준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확인 방법(인터넷)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검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인터넷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자동차 검사 날짜 조회 방법

 

 

 

 

[자동차검사 -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항목을 선택하셔서 차량 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해당 날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당되는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안내장을 못받은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는 검사유효기간을 훌쩍 넘어서게 되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한번씩 들어가서 어느 시기에 일정을 잡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조회 바로가기

 

 

 

 

간단하게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 번호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대상이 되었다면 검사예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로 연결하시면 바로 예약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간단하게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예약을 미리한 차량의 경우 검사를 해당 시간에 바로 바로 할 수 있다는 점과 많이는 아니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200원 할인)

 

자동차검사 예약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