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란? 수수료안내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구비서류
ㅁ 자동차등록증(신청서 없음)
ㅁ 책임보험영수증 (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중식시간 : 오전 12시 ~ 오후 1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중식시간 없음)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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