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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내집마련을 위한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집마련을 위한 첫걸음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으로  첫번째 목적으로는 주택마련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과 두번째로 높은 이율로 인한 목돈 마련 및 소득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가입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 (당첨시)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2012.12.21 현재 세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무이자

 연 2.0%

 연 3.0% 

 연 4.0% 

 

각 은행별로 기간별 약정이율이 조금 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고 하는 은행의 금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우대내용
일반/ 세금우대/ 비과세 생계형으로 가입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선택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

 

1순위 

2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 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2순위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ㆍ최초 청약 신청 전 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하여야 함 1. 85㎡이하, 102㎡이하, 102㎡초과~135㎡이하, 135㎡ 초과 중 선택

 

면적 선택일로 부터 2년 경과후 다른 면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큰 면적으로 변경 한 경우 큰면적 청약시에는 변경 후 3개월 경과 후 청약 가능

ㆍ가점제 계산시 20세이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ㆍ가점제 계산시 20세이전 가입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국민주택 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1순위

2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2순위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고객
ㆍ월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ㆍ20세 이전 납입분은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ㆍ20세 이전 납입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으로 횟수(24회) 인정

 
 

 

청약자격 발생

 

순위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 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회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입금약정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예) 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입금약정일이 됨
선납은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한 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국민주택에 관련한 정보를 얻는 곳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