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진료비 환급
7월 23일 부터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됩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누어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이후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지급
2014년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료비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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