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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난임부부를 위한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정부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 / 

인공수정시술 정부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9천원

165,233

186,972

168,374

3인

6,164천원

182,709

205,709

187,058

4인

7,104천원

209,938

232,302

217,369

5인

7,265천원

217,369

239,253

225,421

6인

7,426천원

225,421

247,200

234,351

7인

7,587천원

225,421

247,200

234,351

8인

7,748천원

234,351

256,108

244,417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3.1.1~ ‘13.12.31일까지 적용

* 6인과 7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6인가구 및 7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지원내용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동일)3회까지 지원
체외 수정 시술비 4회 180만원 : (기초생활보자수급자는 300만원) 범위내 지원 강남구는 5회 10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ㅁ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ㅁ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ㅁ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제출서류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의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