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를 위한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 /
인공수정시술 정부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39천원 |
165,233 |
186,972 |
168,374 |
3인 |
6,164천원 |
182,709 |
205,709 |
187,058 |
4인 |
7,104천원 |
209,938 |
232,302 |
217,369 |
5인 |
7,265천원 |
217,369 |
239,253 |
225,421 |
6인 |
7,426천원 |
225,421 |
247,200 |
234,351 |
7인 |
7,587천원 |
225,421 |
247,200 |
234,351 |
8인 |
7,748천원 |
234,351 |
256,108 |
244,417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3.1.1~ ‘13.12.31일까지 적용
* 6인과 7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6인가구 및 7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지원내용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동일)3회까지 지원
체외 수정 시술비 4회 180만원 : (기초생활보자수급자는 300만원) 범위내 지원 강남구는 5회 10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ㅁ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ㅁ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ㅁ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제출서류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의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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