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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2019년 최저임금제 8,350원 10.9%인상

2019년 최저임금제 8,350원 10.9%인상

올해 잊을만 하면 사회 경제의 이슈로 떠오르던 최저임금제. 각각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항상 도마 위에 올라 논쟁의 중심서 갈피를 못 잡곤 하죠. 올해도 내년인 2019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측 조절안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제는 사상최초로 경영계의 불참으로 노동계 일부와 정부의 조율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8,350원으로 올해 2018년 7,530원(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 보다 10.9%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제 8,350원

 

 

노동계는 당초 1만 790원에서 8,680원으로 수정안을 한 번 냈으며, 이 수정안이 2020년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서 1만 원이 최저임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렇게는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2019년 최저임금제 8,350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는 상황입니다.

 

 

 

'갑' 과 '을'의 입장차이?

임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생산성도 높아야 하고 기업이든 상인이든 실적이 좋아야 가능하겠죠. 개인적으론 저도 일하는 '을'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제는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 보다 높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알바 시장의 경우 그동안 너무나 많은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갑' 입장에서의 해석과 기준으로 고용하고 운영을 하곤 했죠. 물론 기업이나 소상공인 해당되는 분들이야 어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기사를 놓고, 마치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이 되거나 혹은 소상공인은 전부 다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인한 운영난을 겪을 것이라는 기사가 난발을 하고 있더군요. 사실 대표적인 소상공인 형태인 편의점 경영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임대료와 함께 가맹비는 현재 임금의 3~5배를 뛰어 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고 그저 임금을 올리니 망하겠다 하는 건 참 아이러니 한 부분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제로 인건비 상승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든 상인들이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경쟁사회가 아닐까요? 최저임금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가맹비와 같은 부분에서도 변화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대책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있고, 이 태스크포스는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현행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건물주는 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겠죠?

 

예전하고 다른 물가~!

최저임금제의 상승은 여러가지로 입장의 차이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사안인 듯 싶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높아지는 물가에 맞추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겠고, '갑'의 입장인 업주의 입장에서는 낮은 인건비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건 당연한 입장이겠죠.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많은 물가가 올라서 이전과 같은 급여로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알바로, 실제 생활을 위해서 일을하는 분들의 경우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여전히 임금에 대한 갈등은 여전합니다. 결국 사회 전반적인 최저임금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높아진 임대료는 상생을 위해서 다소 양보를 해주고, 가맹본부의 경우도 가맹비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낮추면서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틔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높아진 최저임금제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환경이 바뀌어야 최저임금제도 의미가 있을 듯 싶습니다.

 

 

진짜 웃긴건 휘발유에 맞추는 경유 가격입니다.

 

휘발유를 경유 가격에 맞추는게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