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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매년 직장인이면 해야할 연말정산, 명칭이 다소 애매하죠? 보통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는 연초에 해당이 되는데 소득의 기준은 이전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2018년 2월에 하게 되는 연말정산은 2017년 귀속 소득분에 한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칭이 2018년 연말정산이 아니라 2017년 연말정산이 맞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명칭은 둘째치고, 연말정산을 꼭 연중 행사처럼 연초에 한번씩 하기도 하고 거의 매년 공제대상이든 세액공제와 관련한 항목과 세율이 변동이 되어서 기준점들에 혼선을 가져오곤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항목들을 잘 체크해 두었다가 소비패턴을 변화해야하는데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오늘은 2017년 소득분에 관련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달라진 항목을 체크해 볼까 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환급(-)이 아니라 환수(+)를 당하기 때문에 꽤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8년 연말정산 : 달라지는 세액공제 항목(2017년 귀속 분)

소득세 감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 소득세 70% 감면

여성분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으로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해서 경력이 단절된 분이 3~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 했을 때 취업일로 3년간 소득세 70% 감면 받습니다. (연 150만원 한도)

 

경력단절여성 분의 재취업과 관련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수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소득세 감면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도 가능하니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교육비 항목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 최대 30만원까지 세액공제

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최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서 체출하셔야 세액공제에서 교육비 항목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15% 세액공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에서 세액공제 됩니다. (공제율은 15% 최대 900만원) 등록금 대출만 해당되며 생활비 대출은 제외사항입니다. 단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 금액이나 연체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항목
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올해(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에 비해 높은 세액 공제율(20%)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 항목이 따로 없으니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의 확대 항목인데요, 이전 201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1명단 30만원 세액공제가 되었는데, 이번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에서는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 액수가 커졌습니다. 자녀세액공제(자녀수1명 15만원,  2인이상 30만),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시원 월세액도 세액공제 포함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액의 10%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빠져 있었는데, 올 해 부터는 고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월세액의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배우자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 있어서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면 공제가 가능한거죠.

 

 

 

 

고소득자는 세액공제 축소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2016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 4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 부터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또는 종합소득액이 1억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경우 연 300만 원으로 한도가 낮아졌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신용타드, 즉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40%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