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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공제 받기 위한 조건은?

연말정산 부모님공제 받기 위한 조건은?

벌써 2017년 설연휴를 시작으로 지나간 우울했던 16년은 보내고, 새로이 시작해야하는 한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년 보다 빠르게 1월에 설날이 있는 경우라 다른 때 보다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듯 보입니다. 세법과 관련해서 용어의 난해함과 매년 조금 씩 바뀌는 개정 부분으로 연중 행사로 연말정산을 해보곤 하지만, 그 때마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일이 아닌 듯 보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인적공제 중에 부모님 공제를 받기위한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조건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관련한 소득세법의 내용을 살짝 들여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찌근 거리죠?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참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매번 연말정산 할때에 혼동이 오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가장 혼선이 있던 부분은 같이 사는가 따로사는가 하는 부분이죠.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부모님 공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원래 세법상 동일 거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에 따라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동거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동일한 요건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부모님 공제요건

 

1.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나이가 만 60세 이상

3.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4. 생계를 같이 할 것

 가. 같이 거주 : 생계를 같이 함

 나. 따로 거주 : 독립적인 생곈능력이 없어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줘야함

 

배우자, 자녀, 부모는 따로 살아도 되지만 형제자매는 같이 거주해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위의 4가지 조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간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이하 일 것. 단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 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외)조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일 것. 다만 장애인공제대상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암․중풍․치매․ 희귀난치성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만 70세 이상은 경로우대공제가 추가로 가능.


③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단,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소득공제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


④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할 것.(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할 것)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요건 체크

 

요즈음 부모님이 따로 사는 경우, 인적 기본공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의 4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만 해당 된다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60세 이상, 그리고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생계의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관련글] 소득공제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계산 어떻게?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라면 총급여액 3,333,333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 하는 것과 같이 부모님의 소득 부분이 종합소득 중에 어떤 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그 소득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1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위 관련글을 보시면 소득 종류에 따라서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의 조건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 참조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