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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 알아야 하는 두가지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 알아야 하는 두가지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하려면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자체 사내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지원하는 곳 이야기는 아니고, 서류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얼마나 환급 혹은 환수 될지 잘 모르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국세청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해보려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쉽게 하는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연말정산은 개개인 별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변수가 많고, 그러한 변수를 다 적용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작성하는 포스팅에는 간단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 2018년 1월에..

 

왜 귀속이라는 표현을 해서

 

어렵게 하는지.

 

내용은 2017년 한 해 동안 낸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정산을

 

한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요.

 

 

세금을 많이 낸 분들은 많이 낸

 

만큼 돌려주고,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낸 분들은

 

적게 낸 만큼 더 내라는 것이죠.

 

 

 

 

 

 

연말정산 자동계산 바로가기[국세청]

 

 

오늘 알아볼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건 2017년 연말에 미리 해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보완할 때 사용하면 더 좋지만,

 

벌써 2017년은 가고 새해인

 

2018년이 왔으니

 

대략적인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봐야겠죠?

 

 

 

 

 

연말정산 자동계산 첫페이지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하고, 기납부 소득세액은 2017년 동안 회사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제외를 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위해서는 이 두가지 항목, 즉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을 알아야 나머지 항목을 선택적으로 기입한 후에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 금액을 모를 경우에는 회사 총무/경리파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금액을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우선적으로 소득공제항목에 대해 과세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서 결정세액이 확정되는 것이죠. 이 결정세액과 기납부 소득세액을 대조해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환수(+)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① 총급여, ⑥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두 항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그냥 확인해 보기는 밋밋해서, 가상의 급여를 입력해 봤어요. 총급여는 3천만, 기납부세액 2백만을 입력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 없는 수치니 그냥 참조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입력을 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다음 단계 입력 및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 급여 및 예상세액

우선적으로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금액 만 입력을 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일정 부분을 자동계산해서 보여주네요. 물론 이게 연말정산 자동계산의 전부는 아니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들과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잠시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총급여 3천만원, 기납부 소득세액 2백만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그리고 환급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서 연말정산이 끝나는게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빼어서 최종적인 과세표준 급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 급여에서 결정된 세액이 바로 산출세액이 되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세액공제 항목을 넣어서 최대한 산출세액을 줄여 결정세액을 0에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결정세액 0원을 만드는것

 

 

 

 

 

 

연말정산 자동계산 : 소득공제 항목

기본적인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알았다면 이제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선은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소득공제 항목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공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보시면 본인은 기본공제로 가져가고 추가되는 1인당 150만원씩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기본적인 인적공제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위해서 본인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로 부양가족 2인(직계존속1, 직계비속1)을 넣어 보았답니다.

 

 

 

 

 

 

 

소득공제항목

  • 인적공제(기본, 추가)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등,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 개인연금저축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등
  • 그밖의 소득공제(기타)

 

 

연말정산 자동계산 :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항목

  • 세액감면(소득세법, 외국인기술자, 중소기업취업자, 조세조약 등)
  • 근로소득(자녀,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
  • 외국납부세액
  • 월세액

 

해당되는 내용의 항목을 [+수정] 버튼을 눌러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참조하시면 쉽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진행해보니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아래에 항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물론,

 

금액은 제가 임의로 입력을

 

한거라 그냥 참조용 입니다.

 

 

 

 

 

 

보시면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과세표준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출세액도 현저하게

 

감소했죠.

 

 

저의 입력수치료는 세액공제에서

 

87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결정세액은 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1년 동안 납부한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소계

 

= 20,250,000-7,295,000

 

= 12,955,000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은 약 86만원

 

 

 

 

 

 

 

 

 

세액공제에서 소계가

 

산출세액 전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정세액은

 

0원이 되므로 미리 낸 세금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내용을 한눈에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나누어서 보여주니 보다 빠르게 어떤 항목에서 부족한지 알 수 있죠. 앞서 이야기 드린것과 같이 소득공제를 통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어서 산출세액을 낮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면 산출세액에서 빠지게 되므로 더욱 더 결정세액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게 연말정산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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