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요?
매년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꼭 하게 되죠. 여러가지로 용어도 어렵고, 관련한 세법이 꽤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도 어찌 보면 반쪽자리 기능인데다가 여러가지고 바뀔 수 있는 개인간의 소득과 소비의 패턴을 매번 대비하기도 매우 어렵죠. 우선적으로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겠죠.
연말정산 이란?
근로자는 일을 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받습니다. 이 급여에는 세금이 포함 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급여에 따른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액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따른 과세표준구간이 있어서 소득에 따른 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는 받고 있는 연간 급여에 대한 과세표준이고 이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보여주고 있죠. 쉽게 이야기 하면, 연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첫 번째 칸에 해당이 되죠. 이에 따른 세금은 6%로 6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연 소득이 1,200만원으로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달라져서 세금의 비율이 확 올라가 15%가 됩니다. 이번에 내야할 세금은 60만원이 아니라 연 소득의 15% 인 18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낼 세액이 결정이되는데, 연말정산에는 부양가족의 수, 신용카드 사용액, 세제혜택 금융상품,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 등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죠. 세금을 이렇게 줄여주는 방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답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적용하기 전 소득액을 줄여주는데,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금액만큼 뺀 후에 과세표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과세표준 적용 전이라면 반대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적용한 후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빼주는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후 과세표준을 적용해 나온 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주면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것이죠.
산출세액 = (총급여 - 소득공제 금액) X 과세표준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해당 연도 내야할 세금
여기서 혼동이 오는 것은 바로 소득세 부분입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건 매달 일정 금액으로 떼게 되는 것이죠. 이 금액은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답니다. 결국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 세금과 비교해서 실제 내야할 돈이 더 적다면 돈을 돌려받는 환급(-), 내야할 돈이 더 많다면 돈을 더 내는 환수(+)가 됩니다.
예로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 나직장씨의 경우를 들면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이 총 320만원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계산해서 나온 실제 내야할 세금이 200만원 이라면 나직장씨는 12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 과정은 연말정산 이라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받는다고 하면, 우선은 소득공제 이던, 세액공제이던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야 합니다. 결국 기납부한 세액(1년동안 낸 실질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야 환급이 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구분 |
|
공제대상 및 요건 |
공제금액 |
인적공제 |
기본 공제 |
본인 |
1인당 150만원 |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60세 이상) | |||
-직계비속(20세 이하) | |||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 | |||
-위탁아동(18세 미만/6개월 이상 양육,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 |||
추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 |
| |
- 70세 이상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
- 맞벌이여성(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
50만원 | ||
- 세대주 여성(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50만원(한부모와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 적용) | ||
- 한부모(기본공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소득공제 항목들
우선 소득공제는 인적공제항목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 항목은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으며 한도 제한이 없어요. 각 대상자를 분류하면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18세 미만-6개월 이상 양육,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등 대상자는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상자별로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맞벌이 여성은 50만원, 세대주인 여성으로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부모(기본공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양할 경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대상 및 요건 |
공제금액 | |
자녀 세액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2017년부터 둘째이상 출생-입양자녀의 공제금액 인상 |
-1인당 15만원 -2인 초과 1인당 30만원 -출생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추가 | |
월세 세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 이하 규모 월세 지출액 |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근로자 포함) |
10%(75만원 한도)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 포함) |
12%(90만원 한도) | ||
*2017년부터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 |
| ||
*2018년부터 공제율 차등(10%, 12%) | |||
특별 세액 공제 |
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보험료 납입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일반 보장성보험 |
15%(100만원 한도) 12%(100만원 한도) |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 지급액(부양가족도 연령-소득제한 없음) -본인 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2017년부터 20%로 확대) -기타의료비(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기타의료비를 차감한 금액의 15%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105만원 한도) | |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지출액(급식비,교복구입비 등 포함) -부양가족 연령제한없으나 소득금액제한있음 -2017년부터 본인의 학자금 원리금상황액, 고등학생 이하의 체험학습비 추가 |
다음 합산금액의 15%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고등학생 이하 : 1인당 300만원한도,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추가 -대학생 : 1인당 900만우너 한도 -본인의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 |
기부금 |
기부금 지출액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기타(우리사주, 종교단체, 비지정) |
-공제대상금액 2천만원 이하는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 공제 |
세액공제 항목들
자녀세액공제와 월세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요건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1인당 15만원을 공제받아요. 자녀가 2명을 초과하면 초과 1인당 3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생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자 1인은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둘째 이상 출생-입양자녀의 공제금액이 인상).
봉급생활자에게 많은 월세세액공제는 대상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 이하 규모 월세 지출액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근로자 포함) 10%(75만원 한도)를 공제지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 포함)자는 12%(9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되니 해당 되는 분들은 꼼꼼히 챙기세요.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보험료 납입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납입보험료의 15% 이내에서 1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보험료의 12%이내에서 100만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의료비 지급금액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급액(부양가족도 연령-소득제한 없음)을 공제대상금액의 15% 내에서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20%까지 확대 공제 가능하며 본인의 의료비/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총 한도 700만원에 포함하지 않고 한도가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지출액(급식비, 교복 구입비 등 포함) 중 각 항목별 공제대상 금액의 15%가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면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금액 2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받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를 공제 신청할 수 있으니 기부금 있는 분들을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2017년→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은?
1. 올해 7월 1일부터 구입한 도서비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를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로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3. 고시원에서 살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율도 인상됩니다.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라가는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사실과 연말정산을 위해서 전입신고는 필수라는 점입니다.
4. 중소기업에 재직한 청년들은 소득세를 감면받는데요, 앞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기간은 3년에서 5년, 감면율은 90%까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인 청년은 15~29세에서 15~34세로 범위가 넓어졌고,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에도 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점.
5. 출산율 문제, 불임 가정 등을 위한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20%로 확대됩니다. 지난해(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확대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6.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들의 의료비는 한도 적용 없이 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7. 초등학교 입학 자녀 1~2월 학원비 공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발레·태권도·피아노 등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데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는 1~2월에 낸 학원비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공제 안 되는 지출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백만 원이죠. 이를 다 채웠어도 도서구입, 공연관람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백만 원입니다. 아울러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750만 원을 사용해야 한다. 25%를 초과한 뒤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다른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로 더 낮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금여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추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교복·체육복 구입비 등도 세액공제 가능하니 구매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반면 해외 결제액, 현금서비스, 신차 구입비, 카드로 납부하는 공과금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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