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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드론(Drone) 잡는 드론 건(Drone Gun) 와웃~!

드론(Drone) 잡는 드론 건(Drone Gun) 와웃~!

 

아직 한국에서는 드론으로 인해 큰 피해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 듯 싶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꽤나 골치거리인 모양인듯 보입니다. 국내 보다 다소 적극적인 나라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나 무분별한 드론 운행으로 인해 적지 않게 피해가 되는 듯 싶습니다. 더욱이 군사, 산업 분야에서는 보안과 관련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드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아이디어들을 내놓기 마련이죠. 이런 일환으로 드론쉴드(DroneShield)에서는 아래와 같은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보통 유탄발사기와 유사한

 

형태의 총이지만 실제로

 

드론을 폭발시키거나 총알이 나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드론과 조정기 사이의 주파수를

 

방해하는 형태로 드론을 조정자에게

 

돌려 보내거나 혹은 수직 착륙하게끔

 

조작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론건(Drone Gun) 스펙

 

■ 무게 : 6kg

■ 사정거리 : 2km의 

■ 전파방해 기능 :  2.4GHz ,5.8GHz 주파수대

■ GPS,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전파 방해 기능

■ 배터리 지속시간 : 2시간

 

 

 

 

드론쉴드(DroneShield) 관계자에 의하면

 

이 드론건은 주파수 사용과 관련으로

 

일반적인 판매는 어렵고

 

군용이나 정부관련 기관에서만

 

사용이 허락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업용 드론 사용 규제 조건

 

16년 8월 말 부터 미연방항공청(FAA) 새로운 규정은 무게 55파운드(25kg) 미만의 상업용 목적의 드론에 적용됩니다.

 

■ 25Kg 미만의 무게

■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 내에 있어야 함

■ 최고속도는 시속 100마일(161km)으로 제한

■ 최고고도는 지상 500피트(152m)로 제한

■ 조종자는 만 17세 이상, FAA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통과하고, 교통보안국(TSA)의 심사를 거쳐야 함.

■ 드론 운항은 낮 시간에만 가능

■ 조종자가 아닌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날려서는 안 됨

■ 드론은 일반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FAA에 등록

■ 기체에 등록부호(Resistration and Marking)도 표시해야 함.

 

** FAA : 미국 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