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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으로 해보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으로 해보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네요. 2011년 정도에 갱신했던 운전면허가 다시 그 기간이 되었답니다. 미리 도로교통공단에 연락처를 등록해 놓으면, 문자나 혹은 이메일로 운전면허갱신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해줍니다. 예전에 이사와 관련해서 갱신에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한 탓에 기간이 초과해서 과태료를 물었던 기억이 있는지라, 이전에 등록해 놓은 이메일로 안내 정보를 받았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 과태료가 부과되기 마련입니다. 이전에는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출석하여 신체검사 등을 통해 적성검사를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있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혹은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어떻게?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워낙 관련법이 바뀌다 보니 면허의 취득 연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양합니다. 해당되는 운전면허 종별을 확인하고 미리 체크를 해두지 않으면 과태료로 불이득을 받을 수 있고, 면허 취소도 될 수 있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는 어떻게?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당 기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운전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적성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관태료는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2종  소지자의 경우는 1종과 다르게 꽤나 유하게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운전면서갱신,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진행하기

 

여러가지로 편리해 지는 시대이다 보니, 우선 건강검진을 받을 분들만 동의과정을 거쳐서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바로가기]

 

 

 

 

여기에서 해당 종별을 선택하셔요

 

저는 1종 보통 적성검사를 택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뜨는

 

필수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가능한 전체설치를 해주세요.

 

(그게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실명인증을 과정을 거쳐

 

인터넷을 통한 운전면허갱신 과정을

 

진행합니다.

 

 

 

확인 후에 다시 한번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합니다.

 

 

 

 

꽤나 복잡스런 본인인증 과정...

 

 

 

 

 

우선 인터넷을 통한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사진제출을 할 수 있는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350px X 454px, 200Kb 사이즈의

 

jpg(jpeg)사진파일 입니다.

 

 

 

 

 

이후 발급날짜에 운전면허 시험장 혹은 경찰서에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질병과 신체에 대한 자기신고서

 

작성입니다. 허위기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자료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진행합니다.

 

 

 

 

 

 

SMS, E-mail 알림 서비스 신청

 

등록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갱신을 위한 사진 등록입니다.

 

우선 이전 운전면허증에 사용된

 

사진은 등록이 되더라도 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하답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다른 사진을

 

이용해서 등록해 놓았습니다.

 

 

 

 

운전면허증 수령 날짜와 수령방법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운전면허시험장 보다

 

송파경찰서가 가까워 신청을 경찰서로

 

해놓았습니다.

 

 

 

 

 

 

걸제 단계입니다.

 

해당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결제 지불방법을 선택합니다.

 

 

 

가격은 12,500원 입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촌스런 완료 팝업이 뜹니다.

 

 

 

신청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봅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으로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운전면허갱신을 위한 사진파일을 준비하는 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듭니다. 살짝 갱신 주기를 보다 보니 왜 이전 1종 보통 면허 소지를 한 사람들의 주기가 더 짧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특별이 필요성에 의한 것은 아닌 듯 싶고, 건강상의 문제로 운전면허에 적정성을 위한다고 하면 건강검진 결과 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면허증을 갱신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군요. 여튼 까먹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물어야 하고, 번거로와 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부랴 부랴 해놓았답니다. 혹시 과정이 어렵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댓글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