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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실업급여대상,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대상,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쩌다가 그룹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 입사와 퇴사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럴때마다 듣고 하는 부분은 실업급여대상에 대한 여부를 묻곤 하는데, 사실 인사과 담당도 아니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저도 궁금해 지더군요. 보통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하는 분들도 있고, 그 반대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잠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실업급여대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요    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생각보다 실업급여에 관련한 분류가 많고 그 내용이 상세해서 놀랍네요.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받는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어떤 대상에 있어서 지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대상

 

일반적으로 이전 직장을 퇴직하고 이직을 하려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잠시 설명한 바와 같이 위로금, 지원금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실업급여대상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대상(구직급여)으로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대상자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2015년에는 1일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으로 상한액/하한액 동일)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계산 어떻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모의 자동계산입니다. 실업급여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모의 계산을 통해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의로 데이터를 넣어 보았습니다. 출생년도 1980년생으로 현재 만36세, 근무기간은 10년 2월 1일 부터 16년 12월 31일로 6년 11개월, 월 급여는 200만원으로 책정해서 데이터를 넣어 계산을 해보니 예상 지급일 수는 총 180일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선인 43,416원으로 총금액은 약 780만원 정도였습니다.

 

 

 

실업급여대상, 자진퇴사 실업급여 알아보니

 

실업급여대상은 비자발적이직이 기본적인 사항이더군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나 혹은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가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실업의 경우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시기인 만큼 실업급여대상에 포함되는 사유를 잘 파악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