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20%, 물적사고 할증금액 뭐야?
보험이야기만 나오면 괜스리 복잡해지는 이유가 아마도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터인데요. 자동차보험에도 자기부담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된 분들이라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내차를 수리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차보험에 있는 자기부담금이란 본인이 낸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보험으로 수리할 경우, 총 수리비 중에서 본인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금액만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으로 내차 수리하는데 왜 자기부담금이란게 있어?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은 잠시 글을 읽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기부담금 20% 무엇?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 제도는 렌트 회사에서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식인데, 확대가 되어 보험회사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가 의미하는데로, 사고의 보상에 있어서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워낙 많은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소액 사고 보상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 사고의 경우 본인 부담을 두어 직접 수리하도록 해 자동차보험 처리건수를 줄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 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금액과 관련있는 자기부담금
보통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을 가입할 때 물적사고 할증금액 항목과 연관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할증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보통 물적사고 할증금액을 고정해서 가입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사고금액에 따른 손해액과 그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는 물적사고 할증금액에 따른 사고금액, 손해액20%, 자기부담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20%와 30% 중에 선택가입이 가능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
50만원 |
100원 |
150만원 |
200만원 |
자기부담금 20% |
최소 5만원 최고 50만원 |
최소 10만원 최고 50만원 |
최소 15만원 최고 50만원 |
최소 20만원 최고 50만원 |
자기부담금 30% |
선택불가 |
선택불가 |
선택불가 |
최소 30만원 최고 100만원 |
요런 녀석 사고나면 골치 아플듯..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물배상이나 자차보험처럼 물건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각 비용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의 할증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0만원 초과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 년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단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이하의 사고라도 3년간 2회 이상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물적할증 기준금액 주의사항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오르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50만원 보다 200만원 일때가 보험료를 더 많이 냅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낮아질 수록 사고 발생시 최저 자기부담금은 내려갑니다. 단, 다음년도에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보험사고 할증기준금액 한도내에서 보험처리를 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3년 동안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물적할증 |
사고금액 |
손해액의 20% |
최저자기부담금 |
최대자기부담금 |
최종자기부담금 |
50만원 |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
6만원 20만원 60만원 |
5만원 |
50만원 |
6만원 20만원 50만원 |
100만원 |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
6만원 20만원 60만원 |
10만원 |
50만원 |
10만원 20만원 50만원 |
150만원 |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
6만원 20만원 60만원 |
15만원 |
50만원 |
15만원 20만원 50만원 |
200만원 |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
6만원 20만원 60만원 |
20만원 |
50만원 |
20만원 20만원 50만원 |
물적할증 50만원에 가입이 되어 있고, 사고금액이 10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손해액의 20%를 계산해보면 100만X0.2=20만원 으로 자기부담금은 총 100만원의 사고금액 중 20만원을 자기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의 자차손해 담보는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설정된 금액 중 큰 쪽의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물적할증에 따른 최소와 최대 부담금은 이미 보험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50만원의 경우에는 최소 5만 ~ 최대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만원의 물적할증 구간에서는 최소 20만 ~ 최대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20%와 최소 부담금을 비교해서 더 많은 쪽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간인 물적할증 200만원인 경우에 사고금액이 30만원일 때를 한번 보실까요? 실제 자기부담금 20% 인 경우라면 손해액의 20%는 6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물적할증 200만원의 경우 최소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더 큰 쪽인 2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하는 것보다 자부담으로 차량 수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위의 삼성화재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더구요. 자기부담금 20%, 물적할증 200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발생한 사고 금액에 따른 최종부담금과 지급보험금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자차사고 100만원에 해당이 된다면 자기부담금 20% 20만원 최저 자기부담금은 물적할증 200만원의 경우 최소 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이 되는 금액은 20만원이고 나머지 80만원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됩니다.
동일하지만, 자기부담금이 30% 인 경우에는 물적할증 200만원 동일기준일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100만원의 자차사고금액이라면 자기부담금 30%인 30만원이 나오고, 최저자기부담금은 30만원으로 사고로 인한 부담금은 30만원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의 경우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해야할 때 자기부담금은 높아지게 되므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할 듯 보입니다. 자기부담금은 20%, 물적할증은 200만원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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