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량 침수 때 보상은 어떻게?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차량 부분에 신경이 쓰이더군요. 태풍 차바로 인해 손해보험협회에 접수된 차량 침수 건만 약 3600건이라고 하니 금액도 만만치 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번 자연재해라 불리는 태풍의 결과로 인해서 차량이 침수되거나 물에 쓸려 사라져 버린 경우라면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이럴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침수는 예방이 최고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이후 처리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침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으니 자연재해라 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차량 침수 이후의 사고 처리는 차주의 몫이라것을 생각 해보면 한번 쯤은 어떻게 침수차량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집중호우가 잦은 지역은 일단 체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월동, 도림천, 광화문 근방을 비롯한 하천 주변지역과 지역적으로 지대가 낮은 저지대 같은 곳은 물이 잘고이는 곳이므로 집중호우가 온다면 일단 주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이러한 지역을 피해서 주차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도 안전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하고, 주차시에는 비상시 견인을 위해 차량 앞면을 출구 쪽으로 두어야 합니다.
차량 침수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차량에 물이 들어온다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당황하기 보다는 우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시동을 켜면 자칫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고 견인차를 부르면 됩니다. 만일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라면 고전압을 사용하므로 전원차단은 전문가에게 맞겨야 합니다.
침수가 된 이후에 빠르게 정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를 받을 부분은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하고, 완전 침수된 경우라면 오일, 냉각수, 연료 등은 모두 교환합니다. 침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량관리는 바로 차량의 건조입니다. 배선을 분리해서 건조해야 하고, 차량을 부식되지 않게 세척하고, 일광욕을 통한 습기를 제거해 줍니다.
정비 항목 |
내 용 |
오일 |
빗물 유입의 가능성이 큰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상태 확인 및 교환 |
배선 |
배선 청소시 커넥터 분리 후 세정. 윤활유를 뿌려줄 것 |
배기구 |
엔진과 연료탱크까지 물이 셀 수 있으니 안쪽까지 꼼꼼히 닦아줄 것 |
차량내부 |
습기 제거를 위해 창문과 문을 열고 햇볕을 충분히 쏘일것 |
침수차량 보험 처리 보상은?
우선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침수차량은 보험 처리가 되어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그냥 물이 차는 것이 아니라 운행중 침수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라던가,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량손해 < 차량가액 |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가능 |
차량손해 > 차량가액 |
차량가액 한도 내 보상가능( 일부 수리 시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상) |
보험가입 금액 : 사고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한도액)
차량가액 :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가장 최근의 차량가능, 가액표상 금액
이때 차량손해에 대한 기준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량가액이 높은 경우라면 손해에 따른 한도내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인 차량가액보다 차량손해가 더 클 경우에는 차량가액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위와 같이 [차량기준가액] 메뉴가 있으니 링크를 타고 가서 차량과 관련한 세부 조회를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을 보험처리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할증되는 보험료가 걱정되시다지만, 사실 정상주차 혹은 운행시 자연재해로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손해 유형에 따른 할증 여부
■ 정상 주차/정상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 - 보상 가능, 할증 없이 1년 간 할인유예
■ 태풍으로 바람에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보상 가능, 1년 간 할인유예
■ 폭우,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자기과실 인정, 손해액에 따라 할증될 수 있음
이번 태풍으로 자동차가 파손돼 새로 사야 하는 경우 2년 이내에는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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