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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201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 국세청 홈텍스

201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11월 4일 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매년 직장인이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무척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도 어려워 실수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를 채워주고,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세액을 알려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요약 ]

 

 

Step.01

Step.02

Step.0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Tip 보기

서비스개요

올해의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는 화면입니다.

올해의 총급여, 기납부 예상세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입력 또는 수정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Step.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제공되는

정보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와 부양가종 명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단, 제공동의 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줍니다.
    단, (Step.01)에서「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금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줍니다. 또한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대하여 절세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처리순서

①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올해 예상되는 총급여로 정정 → ③올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클릭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절세tip 및 유의사항 → ⑩ 과거 3년 현황 →  (Step.02)로 가기 클릭

①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③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계산하기 클릭 → ⑤저장 클릭

  ① 「연말정산요약」화면은 (Step.02) 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②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버튼을 클릭하면 연도별 공제금액과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또한 (Step.02)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처리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으로 인한 세금절감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 줍니다.

입력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등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공제한도와 한도미달액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다만, 결정세액(세금)이 0이면 공제금액이 계산금액 보다 작거나 0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도미달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도액 비교 그래프」 Tab을 클릭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 Tab을 클릭하면 총급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이나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 줍니다.

 

 

 

스마트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원 해줘~!

 

미리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년 10월에 9월까지 사용한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이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일일이 사용량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했던 정보인데, 미리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정산해 보면 좋은 점은 바로 10월에서 12월 까지 예상사용액을 추가하면 그에 따른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감세액이 계산이 미리 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절세가 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년도 연간 카드 사용금액은 이전에는 다음해 1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되었지만,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절세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해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이외에도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로 부터,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한 모의계산 기능,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최근 3년간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 뿐 아니라 공제항목 별 절세방법을 안내해 주는 절세정보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 정말 스마트한 지원이 아닐까 합니다.

 

공제신고서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이 되는데, 편리하게 복잡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작성이 편리해질 듯 보입니다. 간편 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문서 형태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존에는 공제신고서는 문서로 증명서류는 출력물이나 파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인 10월 4일 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스마트한 서비스를 지원해 줄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시원한 바람이 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