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에서

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받나요?

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받나요?

 

요즈음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은 참으로 힘이듦니다. 여러가지로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아이들이 예전과 다르게 빨리 빨리 크다 보니 꼼꼼하게 챙겨주기 참으로 바쁘죠. 더욱이 물가는 여전히 높은 탓에 어린이집 보내는 것 조차 부담스럽기도 하고 유치원은 더더욱 비싸니 벌서 부터 아이들 교육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0-5세에게는 어린이집을 보낼때는 보육료를, 직접 키울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이용 시에 보육료 지원받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덕분에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죠.

 

만0~2세의 경우 지원받는 금액 

 

만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지원받는 금액

22만원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2.1.1일 이후

39.4만원

만1세

2011.1.1~2011.12.31

34.7만원

만2세

2010.1.1~2010.12.31

28.6만원

만3세

2009.1.1~2009.12.31

22만원

만4세

2008.1.1~2008.12.31

22만원

만5세

2007.1.1~2007.12.31

22만원

 

 

보육료 지원 어떻게 받나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아이사랑 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 주는 은행이 제한적인데요 KB국민, 우리, 하나SK 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과 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기존에 이루어 졌던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엄마가 직접 가정 양육 시 양육수당 지원받기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월별 양육수당 지원금액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

 

양육수당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추가비용은 없나요?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지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년 경기도 기준, 약 5~7만원 본인부담

 

3~5세 보육료 단가 인상계획

(‘13) 22만원 → (’14) 24 → (‘15) 27 → (’16) 30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