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바뀌는 금연정책
- 담배 잘못 피우면 벌금 10만원?
올해 12월 8일부터 금연관련 정책이 달라지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의 청사, 어린이․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은
정원, 주차장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은?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됩니다.
※ 현행 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은 2013년 6월 시행 예정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옥내가 전체 금연이나,
출입구 주변 등에서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곳으로, 법 시행으로 상기 장소는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다만 옥외(屋外, outdoors)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室)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2011년 법 개정되면서 추가된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포함 됩니다.
흡연이 여러가지로 건강에 해롭고 그에 대한 직접/간접
피해가 있어서 국민건강을 고려한 대대적인 금연정책
이라서 ..
담배가 피우고 싶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공중이용시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 이나 병원 주변에서 흡연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벌금이 자그마치 10만원이나 된다고 하니..허걱입니다.
'일상에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지 않은 길 - 로버트 프로스트 (6) | 2012.12.15 |
---|---|
핸드폰요금 완전자급제란? 휴대폰 따로 통신사 따로? (13) | 2012.12.14 |
메르까도 논현점 슈하스코 - 특별한 날, 브라질 전통요리 어때요? (0) | 2012.12.13 |
부자의 탄생!!!! (10) | 2012.12.09 |
눈길에서.. (9) | 201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