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재형저축
- 목돈마련 제테크
15.4% 이자소득세 면제
비과세 재형저축의 부활을 통해서 재테크
관련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비과세 재형저축이란?
단어의 의미가 궁금했는데.. 거창한거 없이 ...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의 줄임말 이라네요 ^^~!
비과세재형저축의 경우 과거에 이미 있었던
상품인데요..
18년만에 부활하는 본 상품은 1976년에는
5년 만기에 연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리
게다가 비과세 부분까지...
한마디로 재테크 부분에서는 괴물이라 칭했던
엄청난 상품이었죠..
이렇게 재형저축의 엄청난 수익 부분은
예금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으로 가능한
부분이였습니다.
푼돈으로 목돈을 마련 할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상품이었는데...
결국...
수익이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재형저축이 폐지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재형저축의 부활
- 비과세, 이자소득세면제?
하지만 다음달 6일 부터시작하여 재형저축의 부활
이 시작됩니다.
물론 과거 18년 전과 동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
재형저축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재형저축 7년이상 납입시 이자소득세 (15.4%)면제
재형저축 금리 연 3% 후반대에서 연 4% 초반대가 될것으로 은행권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0.1~0.2% 정도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세제지원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
|
최근 금융권의 금리가 워낙 낮고 또 15.4%를
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에
엄청 큰 수익의 차이가 날수 있기에 가입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재형저축에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DW 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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