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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2018년 최저임금제 어떻게 결정될까요?

2018년 최저임금제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러가지 정책적인 개선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 하나인 최저임금제에 대한 변화에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 모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과거에 최저임금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18년 최저임금제 결정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확정이 될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최저임금제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제도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액을 보장하여 사용자에게 강제함으로써 노동관계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노동조합은 모든 사업장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임금 하한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장치가 바로 최저임금제도이다. [출처 정부24]

 

 

 

 

 

최저임금제 시작은 언제?

최저임금의 바탕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만 있었지 이를 제대로 지키기에는 경영계의 의식이 그리 성숙하지 못한 시기였죠.  실제 처음 근로기준법이 제정 되었을 때는 법상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의 명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아서 최저임금을 챙겨주는 경영진을 없었겠죠?

 

처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약 33년 후인 1986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에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노동자에 대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 논의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로 2년 뒤인 1988년 첫 '최저임금' (당시 명칭은 '최저시급')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1988년 첫 최저시급으로는 462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하지만, 최저임금제의 도입 33년 후에도 완전한 최저임금제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였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만이 대상이었으니 제대로된 합의나 법의 활용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이후 1990년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됐고, 1999년에 5인 이상 상시노동자까지 확대되었다고, 사실상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2001년 9월부터라니 그동안 대기업 뿐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에서 약자의 권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제 결정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 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이 모여 모두 27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인사,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 인사, 공익위원 대학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따져서 합의로 다음해의 최저임금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의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고,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최저임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기존에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감액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최저임금법28) 명확히 최저임금제도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최저임금제 살펴보기

최근 10년간 인상액을 살펴보면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2.75%)으로 인상한 이후 2011년 4320원(5.1%), 2012년 4580원(6%), 2013년 4860원(6.1%), 2014년 5210원(7.2%), 2015년 5580원(7.1%), 2016년 6030원(8.1%), 그리고 올해 2017년은 6470원(7.3%)으로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협상은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큰 인상금액의 격차를 보이며 최저임금제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최저임금제 1만원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주제만을 놓고 보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니 당연스레 환영을 하겠지만,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어지니 이에 관련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2017년의 최저임금이 6,470원임을 감안했을 때 매년 약 9% 이상을 약 5년가량 연속으로 인상을 해야 맞출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현 정부의 의지를 보인다면 9~10%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무조건적인 임금인상은 노사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잘못되면, 작은 단위의 경영자들의 인건비 상승과 경영난을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임금의 인상이 꼭 노동자의 입장에서 달갑지 만 않은 것이, 인상 정도에 따라서 일자리가 감소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협상도 시작부터 삐걱 대고 있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첫 논의는 그대로 불발이 된 상황인거죠. 최저임금위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인 6월 2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넉넉한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의미를 담고 있는 최저임금제 2018년에는 과연 7,000원을 넘을 수 있을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제 7,530원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