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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신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신청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기본 인적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본인 이외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둔 상태인데, 배우자의 퇴직과 관련해서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배우자 부모님을 등록을 하려고 보니 꽤 절차가 까다롭더군요. 오늘은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동의 현황

 

우선은 본인 이외에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분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첫 화면에 보시면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제공동의현황'을 클릭해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작년에 아이들을 제 소득공제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추가로 배우자의 부, 모를 할 예정입니다. 우측 상단에 위치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추가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세부사항

 

 

보통 본인의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핸드폰 인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라도 자료제공자(부양가족)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 되지 않아, 온라인신청, 팩스신청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자의 관계 옵션

 

 

 

 

 

세부항목을 채운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료제공자(부양가족)에 대한

 

본인인증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환 인증

 

신용카드 인증

 

3가지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 팩스신청

 

동일거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탓에 팩스신청을 해야 하더군요. 배우자의 부모님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관계자와 통화를 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는 팩스번호 1544 - 7020 으로 보내고, 자료제공자의 신분증은 사진을 찍어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인적공제에 추가를 원하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직접 해보니 신청 및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니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출력하게끔 되어 있네요. 이 신청서에는 각 장에 접수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 자료 제공자 분의 신분증을 카피해서 붙인 다음 이 신청서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입한 후에 팩스 접수하시면 됩니다. 꽤나 번거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