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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BMW, 벤츠 사고시 렌트, 수리 기준 변경 내년 3월

BMW, 벤츠 사고시 렌트, 수리 기준 변경 내년 3월

 

기존에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할 만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전에 외제차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처리에 있어 상대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다는 것을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고가의 외제차 대표적으로 BMW, 벤츠와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일반적인 수리비 보다 오히려 사고처리를 위해 빌리게 되는 렌트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는 기이한 비용 역전이 생기죠. 고가 차량의 수리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부품 조달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차량의 렌트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부과되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 3월 부터는 이러한 사고와 관련한 비용의 차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점차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데요, 올해 말을 기점으로 내년 3월 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기존에 고가차량의 사고처리에 대한 의혹과 관행들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제차 사고시 보험처리 문제점

 

ㅁ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함에 따른 불합리성 상존

ㅁ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렌트비 등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고가차와의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2억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 가입자 비중이 지속 증가 (‘10년 18% → ’12년 36% → ‘14년 56%)

ㅁ자동차보험의 물적(대물담보 + 자기차량담보) 손해 증가로 인한 보험사 영업손익의 지속적인 악화 초래

 

문제점

현행

개선안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를 통한 수리비 절감 도모

경미한 사고시에도 피해자 및 정비업체의 과도한 요구에 응하면서 동일 유형의 사고에서도 수리비에 큰 격차 발생 * (예) 단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범퍼손상시에도 새 범퍼로 교체 요구

◦ 이처럼 충돌사고라기 보다는 주로 접촉사고인 경미한 사고의 경우, 다른 부품의 손상없이 범퍼커버에만 긁힘·찍힘 등에 불과함

◦ 이에 따라 기술․안전상 판금․도장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분별한 부품교체 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금 누수 심화 * (예) ‘08.4~’13.12월 기간중 발생한 사고의 범퍼 교체율 : 70.1%

경미한 사고발생시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적용

◦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성능․품질 비교시험 및 충돌시험을 거쳐 15년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확정 * 금년말까지는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시장 정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다른 외장부품(휀다/도어 등)으로 확대 추진

◦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등에 행정지도(공문)하고,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16년 상반기)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렌트비 경감 도모

가. 렌트차량 제공방식 개선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

◦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

◦ 특히,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발생 * (예) 벤츠 S500 2001년식 사고시 차량가액 약 880만원 VS 렌트비 1,056만원

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 동급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
* (예) BMW 520d 1995CC 사고시 →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차량 제공 가능

나. 렌트차량 제공기간 개선
현행 기준상 렌트 인정기간은 수리완료시점(한도: 30일)까지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렌트 인정기간 불명확을 초래 *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수리 지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

* 이와 병행하여 통상의 수리기간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사 DB를 집적(3년)하여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치(범위)를 공유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 누수 억제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선택권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나,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사례도 다수 발생

◦ 또한, 현재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실제는 수리하지 않고 차후에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사고에 대해 이중청구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민법(§394)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대물보상은 제외*) * 대물과 자차가 혼재되어 있는 쌍방과실사고도 제외

 ◦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하여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구축 * 실제 수리비가 지급된 경우와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만 지급한 경우 모두 수집

- 보험사는 동 시스템을 통해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내역 및 파손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신설을 통한 운전자간 형평성 제고

고가차량과 사고시,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에게 전가되어 보험의 형평성 등에서 불합리하다는 논란 빈발

◦ 그럼에도 현행 보험요율체계는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하고,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눈에 띄는 부분들을 집어 본다면, 우선 '동종차량' 항목에 대한 해석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동종차량의 원칙으로 BMW 나 벤츠와 사고가 나게 되면 외제차 사고처리를 위해서는 비슷한 금액대의 외제차를 수리기간 동안 렌트차량으로 지급을 해왔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차량수리비 보다 오히려 렌트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고, 사고 비율이 낮은 상대방의 차량은 오히려 비용과 보험금, 그에 따른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같은 배기량, 연식의 동급 최저가 차량으로 렌트를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바뀌게 되면, 3년된 벤츠 2,000CC 급의 수리 기간동안에는 5년 된 2,000CC 급 쏘나타나 SM5를 렌트카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렌터카의 제공기간도 개선이 되는데요, 현재는 차를 맡기지 않은 상태라도 보험신청을 하게 되면 렌터카가 지급이 되어 최장 30일을 이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른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고에 따른 렌트비 지출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차사고 미수선 수리비에 대한 문제점도 새로이 개선이 됩니다. 미수선비의 경우 사고시에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차량수리 견적서에 나온 현금을 보험사가 지급해 주는 방식이였는데요, 이렇다 보니 본인 차를 수리하지 않은 채로 타고 다니면서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처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차인 경우이고, 피해차량의 경우 앞으로도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선비를 받은 뒤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다른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이 보관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차량의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고가차량의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데 보험료는 그에 맞게 충분하게 높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 부과(안)

평균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

120% 미만

120%이상

~130%미만

130%이상
~140%미만

140%이상
~150%미만

150% 이상

보험료(억원)

13,376

3,347

68

88

5,215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

3%

7%

11%

15%

차량분포

국280

국8, 외1

국2

국4, 외1

국8*, 외38*

* (예) 국산H사 E리무진 / 외산 B사 7series 등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는 차종이 대상이며, 3~15% 보험료가 올라간다. 현대 에쿠스 리무진, BMW 7시리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점차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내년 3월에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시행이 되어 불합리 했던 외제차 및 고가 차량의 사고시 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책 과제

항목

필요 조치사항

추진 일정

추진기관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①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시험 및 기준마련

‘15.4분기

국토부

손보협회

② 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국토부 행정지도(공문)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6.2분기

국토부
금감원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

① 대차료 지급기준 변경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6.1분기

금감원

② 렌트기간 개선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6.1분기

금감원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① 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 폐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6.1분기

금감원

②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16.2분기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① 자차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자동차보험요율 신고서 개정

‘16.2분기

보험개발원

 

 

요즈음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억' 하는 차량들이 즐비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체로 고급차량의 운전성향이 꽤 자기 중심적이라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지인의 벤츠차량과의 접촉사고에서 경험했던 특히나 외제차량의 수리 방식과 렌트 방식은 참 납득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순한 접촉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300만원에 렌트비 700만원 가량으로 천만원에 가까운 사고비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이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은 있어야 겠지만 연결되어 있는 배불리기식이라던지, 부품과 정비와 관련한 유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을 해야 할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의아한 점은 글로벌 경쟁을 하는 BMW, 벤츠사가 왜 직영 판매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자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합리적인 부품 공급과 수리가 가능해 질텐데 말이죠. 단순히 비용 때문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