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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이혼절차 : 재판이혼 VS 협의이혼 어떻게 되나요?

이혼절차 :

재판이혼 VS 협의이혼 어떻게 되나요?

 

요즈음은 예전처럼 얼굴만 보고 결혼한 중매결혼 시절이 아니고 연예를 통해서 결혼한 세대가 많음 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경우 여성분들이 참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태반이였지만, 이제는 여권의 성장과 함께 참고 지내는 이전과는 다르게 가정을 이루었다가 독립을 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두사람이 갈라서는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산권, 양육권 등등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게 됩니다. 자칫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 아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혼절차 어떤 방식들이 있나요?

 

보통 이혼을 한다면,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아마도 첫번째로 할 것입니다. 그 절차는 간단하지만, 여러가지로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겠죠. 사실, 두사람와 가정에서의 갈등은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변에 깔려있는 갈등과 문제들은 말로 풀어내기 사실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막상 이혼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떤 방식이 좋을지 아는 분들은 거의 없을 듯 보입니다. 일반적인 이혼절차로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단어가 의미하는데로, 부부 양방이 서로 합의를 해서 이혼하는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이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권/재산권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합의한 이후에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통해 행정관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재판이혼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이혼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배우자가 이에 불응을 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절차

 

부부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지 기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재판이혼절차

법원에서 제시한 조정기간 동안 원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 재판이혼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재판이혼은 소송을 통해 진행이 되고,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이므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절차 -> 조정 성립(이혼 성립),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고,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재판상 이혼사유

  •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절차 전 준비해야할 사항

재판이혼절차의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이 합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므로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준비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된 사건의 증거 수집

  •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 자녀와 관련한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면접교선사전처분 등

  •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재판이혼서류

  • 판결문 등본 및 확정 증명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기본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사전조치(가압류, 가처분) 1통

 

 

 

망설여지는 이혼, 어떻게 알아볼까요?

배우자 쌍방의 문제지만, 양가의 집안과 아이들까지 연관이 되어 있고, 친권과 재산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쟁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업주부였다면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들도 꼭 준비를 해야 하겠죠. 특히나 재판이혼절차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죠.

 

이럴때 이혼과 관련한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법률도우미 인데요. 지인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이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곳으로 시원스럽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아래에 관련한 사이트를 연결해 놓았으니 방문하셔서 상담신청으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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