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에서

10월 3일 개천절 대체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살펴보기

10월 3일 개천절 대체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살펴보기

 

올해는 다소 토요일이 휴일과 겹치게 되면서, 대체휴일에 대한 기다감이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올 8월 15일 광복절 당시,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어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이례적인 일이긴 해도 이번 10월 3일인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또다시 대체휴일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 (식목일) -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와 같이 공휴일을 규정 하고 있는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원래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을 하고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위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언급되어 있듯이 개천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체휴일을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복절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천절 대체휴일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추석명절도 토, 일, 월로 이틀이나 주말을 끼고 있어서 29일이 대체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월 3일을 연속으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추석명절 대체휴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나저나, 말도 많은 대체휴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않는 제도, 쉬는 분들이야 보너스 받은 기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인 분들은 참 씁쓸하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