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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소셜커머스 미사용쿠폰 70% 환불가능 일부만?

소셜커머스 미사용 쿠폰 70% 환불가능 일부만?

 

몇년 전부터 소셜 커머스라는 새로운 광고 방법이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광고효과를, 소비자는

파격적인 할인을,  소셜커머스 업체는 수수료의 이익을 보는 구조로 기본 50%에 이르는 할인율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저역시 가족이 외식을 하는 경우나 아이들 생활용품 구입시에 대부분 쇼셜커머스를 이용을 합니다. 택배배달 용품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필요가 없으나

외식업체나 공연관람 같이 사용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존에는 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보상 없이 돈만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에 대해 구매대금의 70%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과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대상업체를 늘렸다고 하네요

 

대상업체로는 CJ오쇼핑이 운영하는 오클락, 신세계의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의 쇼킹10, 현대홈쇼핑의 클릭 H 입니다. 소비자는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구매대금의 70%이상을 6개월 이상 사용할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 준다고 합니다. 다만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놀이 공원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한가지더!!

 

업체의 폐업이나 상품위조의 경우 기존 구매금액에 10%를 얹어 환불 받으수 있다고 합니다. 업체별로 환불 기준과 범위가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쿠폰 사용기한이 지나 피해를 봤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어느정도는 해소 될 듯 하네요...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런 환불규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소셜커머스의 운영권에 너무 간섭을 하는것이 아니냐 ...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짝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소셜커머스 업체측으로는 한발 양보를 해야하는 상황이 연출 되고 있습니다..

 

보다 활성화된 소셜커머스의 운영으로 이용자에게는 가격적인 잇점을 주고 보다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