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대통령선거가 끝났네요. 하지만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아직 연말정산이 남아있지요.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012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및 부양가족 조건이 삭제됩니다.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게 훨씬 이익이 되겠네요~!
확대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추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공제율을 30%로 상향 조절하고,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 추가 적용됩니다.
국외교육비에 대한 공제 요건 완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 종전의 유학자격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국외 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해외 건설근로자 의 비과세 범위가 월 300만원까지, 원항/외항선원 월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 신설
과표 3억원 초과시 38% 누진세율 적용되네요.
12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셔서 두둑한 보너스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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