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5월 신고기간 및 기장방법 종합소득세 5월 신고기간 및 기장방법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 ㅁ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