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유효기간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확인 및 예약 인터넷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확인 및 예약 인터넷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간혹 검사기간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를 못받는 경우나, 혹은 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으니 꼭 미리 챙기셔서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