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 및 자격증 알아보니
9급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1문제 정답이 아쉬운 상황에서 9급공무원시험에 대한 가산점을 빼놓을 수 없기 마련입니다. 이 가산점이 전체 점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워낙 가산점 적용 대상이 많은 것도 9급공무원시험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많은 공무원 수험생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1점이라도 더 올려야 하니 말이죠. 오늘은 9급공무원시험에 필요한 가산점, 자격증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할까요?
9급공무원시험 특정 대상자 가산점
우선 특정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많은 가산점을 주는 부분입니다. 크게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므로 자격증과 같이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취업대상자의 경우에는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최대 10%의 점수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죠. 이는 일반 9급공무원수험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넘사벽의 가산점이 되곤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상자로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입니다. 이는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비율과 동일합니다. 9급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 대상자 중 특정 대상자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보시면 9급공무원 시험 가산점에서 이 두 그룹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의 경우 특정 대상자 가산점 뿐 아니라 자격증 가산점을 동시에 각각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취업지원대상자가 9급공무원시험에 지원하고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수험생이라면 최대 10%(취업지원대상자) + 5%(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15%의 가산점을 더 얻게 됩니다.
9급공무원시험 자격증 가산점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3~5%(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공무원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은 매우 중요하죠. 해당직급과 직렬 등에 따라서 자격증 가산비율은 최소 3%~ 최대 5% 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7급 공무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8, 9급 공무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 자격증 가산비율
직렬 |
직류 |
직급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 |
일반행정 |
7,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감사 |
7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
세무 |
지방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보건 |
보건 |
9급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분 |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9급공무원시험 가산점 및 자격증 주의사항
9급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하는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9급(2017.4.8.~4.12.), 7급(2017.8.2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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