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금연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년 바뀌는 금연정책- 담배 잘못피우면 벌금 10만원? 2013년 바뀌는 금연정책 - 담배 잘못 피우면 벌금 10만원? 올해 12월 8일부터 금연관련 정책이 달라지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의 청사, 어린이․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은 정원, 주차장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은?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