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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중요

2018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계산이 중요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정들었던 2017년은 마무리 되고 이제 2018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죠. 특히나 연말이 되면 다들 송년회다 해서 정신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는 연말정산을 꼭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입을 모아서 해당 년도의 연말정산은 '13월 보너스' 아니면 '세금폭탄'이라는 하는데, 그 이유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보너스와 폭탄과 같이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 현명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 맛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있으니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한 번 해보는 것도 보너스를 받기 위한 노력이 되겠죠?

 

 

 

 

 

연말정산 전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헥갈려

보통 연말정산을 보다 보면 소득공제와 소액공제 내용이 엇갈리게 나오곤 합니다. 사실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소득 공제

전체 소득 중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계산한 다음 거기서 일부 세금을 공제합니다.

 

 

예전에는 소득공제 방식이 많았는데, 2014년 부터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항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세율에 비례해서 공제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헤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액, 4대 보험 납부금액 등 몇몇 항목에만 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교육비, 의료비, 개인연금 등 나머지 항목들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단계 어떻게?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제공하는 것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첫번째 단계에서는 신용카드사용분과 관련한 지출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연도 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물론 예상세액의 전과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거의 반 자동으로 데이터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연말정산이 환급과 환수가 나오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 놓아두시면 아마도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큰 틀을 놓고 보면 위와 같은 항목들을 계산해서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 한다면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어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런 세금을 연말에 한번 정리해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다시 계산을 해서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되고 원래 납부했던 세금(기납부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뺀 나머지가 바로 차감징수세액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차감징수세액이 + 이면 환수, 차감징수세액이 - 이면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이하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 2%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계산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 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위와 같은 계산으로 나온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 각종 공제 항목을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을 가지고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되는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기  본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1억5천만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7,0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이러한 산출세액은 결국 결정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이죠.

 

 

 

 


연말정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결국 연말정산의 과정을 보면, 2017년 동안 납부한 세금에서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주거나 다시 받아가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납부한 세액 > 결정세액 = 환급(-)

납부한 세액 < 결정세액 = 환수(+)

 

 

 

결국 기납부 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차감징수세액이 + 면 환수, 반대로 - 면 환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2018년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을지 대략 구도가 나오죠? 바로 소득분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채워 넣어서 과세표준구간을 낮추고 산출세액을 낮추면서 세액공제 항목을 끼워 넣으면, 납부되었던 세금에서 점차적으로 제외가 되어 결국 결정세액을 0원을 맞추게 되면 해당년도(2017년)에 납부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