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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종합대책 - 어떤 내용이?

4.1 부동산 종합대책 - 

어떤 내용이?

 

 

 

 

최근 부동산은 하우스 푸어, 랜트 푸어등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집을 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겨 왔죠..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과도한 부채와 잘못된

정책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거품이 사라지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듯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관련 부채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정부는 주택경기를 살려보려고 애쓰는듯

합니다.

 

부동산 값 하락의 문제발생시에 우리나라에 엄청

큰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이전에도 그러했 듯이

주택경기 활성화와 거래에 초점을 맞춘듯 합니다.

 

지금부터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4.1 부동산 종합대책

- 공급 활성화 방안

 

기존 보금자리주택은 공급물량은 작지만

주변시세에 반값에 을 살수 있다는 기대를 갖도록

했으며 이기대로 인해 집을 사지 않는 실수요자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연간 공공분양 분량을 71%축소하는 방안으로

실수요자들이 민간 공급물량에 심을 갖도록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택지·보금자리 지구도

공급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대책에 층수 올리기(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수직증축 제한이 풀리면 일반분양이 늘어나

입주민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의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해

오는 6월께 주택법 개정안을 회에 제출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

-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우선 양도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과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세가 면제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때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50-60%)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 (6-38%)로 과세하는 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 한다고 합니다.

 

우선 전세수요를 주택구입 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6억원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6000만원으로 500만원완화하고 기존 3.8%의

대출이자도 주택면적에 따라  3.3-3.5%로 낮춥니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대출에 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용하고 담보인정 비율(LTV)도 70%로

완하 합니다.

 

 

 

DW TUNA..

 

4.1 부동산 종합대책

- 주택거주 안정대책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방법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길 원하는 사람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우선 추진합니다.

 

석달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뒤 집주인에게 채무조정사실을

확인해 원금상환 유예, 장기 분할상환 전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합니다.

 

집을 팔고 싶은 하우스푸어는 임대주택리츠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재임대해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대계약 기간이 끝난후 기존 집주인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렌트푸어는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지원이 핵심

입니다.

 

세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집 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는 수도권 5000만원, 지방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게 담보대출을 하고,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낸다.

 

적용 대상은 실거주용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지방2억원)이하입니다. 

 

집주인에게는 대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폐지,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실수요자 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제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자하는

목적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더구나 본인 돈이 아닌 부채로 집을 구입하는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