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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행정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안내

 

 

행정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안내

 

 

 

요즈음 뜨는 자격증 중에 대표적인 자격증으로

행정사를 들 수 있는데요..

 

행정사는 예전 1961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유지가 되어온 자격입니다 .

 

하지만 이 행정사의 자격이 일반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주어지게 되어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격시험이

없었죠..

 

이에 따른 형평성의 논란으로 올해 행정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행정사 어떤 일을 하나요?

 

행정사의 주요 업무

 

행정심판과 관련한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영업정지처분, 음주단속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이와 간련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인

서류작업을 해주는 업무가 되죠..

 

◈ 토지수용시 심판청구

◈ 국가유공자 신청서류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청구

◈ 각종 허가거부처분의취소청구

◈ 건설업등록말소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청구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

◈ 의양품제조품목허가나 제조업무정지처분의 취소청구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청구

◈ 면허제외처분의 취소청구

◈ 각종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청구

◈ 정보공개이행거부 취소청구 

 

등등 ...

 

행정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한 서류작업이 주요

업무가 됩니다.

 

각종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고가의 수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부가치를 지닌

자격이라 할 수 있죠..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 시험은 개정 법령에 의하면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결격사유만 예외로 합니다.

행정사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사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고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 시험과목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는데요..

 

1차 행정사 시험과목 - 공통 3과목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2차 행정사 시험과목 - 4과목

 

 

 

 

 

 

행정사 시험일정은 언제인가요?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행정사 시험일정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1차 원서접수 5월 6일을 시작으로 하여

1차 시험일정은 6.29일(토)에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1차시험과 2차시험이 모두 합격이 되어야

12월 11일 최종합격자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사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전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얻어야 하고 ...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 됩니다.

 

 

 

 

 

 

행정사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올해 행정사 시험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첫회 시험이기 때문이죠..

 

또한 행정사가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던 탓에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머지 않아서 행정사의 전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행정사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죠..

 

행정사를 준비하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보다는 30-40대 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에 논술식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법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