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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확인 및 예약 인터넷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확인 및 예약 인터넷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간혹 검사기간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를 못받는 경우나, 혹은 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으니 꼭 미리 챙기셔서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더보기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 예약할인 꼭 받으세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 예약할인 꼭 받으세요~! 차의 쌔끈함이 사라질 즈음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날라오는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보통 한달 정도를 남겨두고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발생되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기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게 되면 보다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답니다. 보통 검사소에 들어서게 되면 접수를 하고 대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단 인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