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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2017년 휴일 및 추석 대체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2017년 휴일 및 추석 대체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매년 휴일에 대한 기대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저 즐거운 시간이 될 듯 보입니다. 더더욱 휴일이 겹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대감 이겠죠? 물론 사장님께서는 손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2017년은 직장인 에게는 꽤나 즐거운 휴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행을 계획하기에도 좋은 일정이 있고, 나름 지친 일상에서 탈출해서 잠시 바람을 쏘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해가 될 수 있겠더군요.

 

 

 

 

조금은 더 희망적인 2017년

 

요즈음 정치권의 이야기가 참으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어서 정신차리고, 깨끗한 대한민국, 열심이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 받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작을 해야 겠죠. 서로 서로가 격려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7년 1월은

 

신정이 일요일로 시작이 됩니다.

 

 

[대체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 (식목일) -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2017년 첫날이 신정 1월 1일 이다 보니, 아마 2일을 대체휴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5월 입니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이

 

샌드위치로 포진이 되어있죠.

 

 

여기에 앞쪽으로는

 

근로자의 날이 5.1 월요일로

 

징검다리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적절하게 연차를 사용하면

 

휴가 기분을 낼 수 있죠.

 

 

 

 

 

 

6월 휴일은 현충일 하나죠.

 

화요일로 토, 일, 월까지 휴무가

 

가능합니다.

 

 

 

 

8월은 15일 광복적이 화요일로

 

징검다리 휴일이 됩니다.

 

 

 

 

와 대박 10월의 휴무 입니다.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만났네요.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이 겹쳐

 

6일이 대체 휴일이 됩니다.

 

 

9일 한글날 월요일이 겹치면서

 

10월 2일 연차를 사용하면

 

9월 30일(토) ~ 10월 9일(월)까지

 

10일까지 휴무가 가능하죠

 

 

 

 

올해 12월 25일 성탄절이 일요일 인데

 

반해 2017년 성탄절은 월요일

 

연휴가 된답니다.

 

2017년 대선, 그리고 어버이날이 변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나 중반기 쯤에 대선이 있을 예정이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휴무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된다면 2017년 휴무일은 일요일 53일, 법정공휴일 15일, 대선 1일로 총 69일이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