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 이용 허락 이란?
이제 익숙 할 때도 되었는데, 막상, CCL 이 뭐냐? 했을 때 떠오르는 설명이 없어서 살짝 알아볼까 합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해 몇 가지 표준 라이선스를 정한 것으로, 저작자가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해 저작물에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본인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을 허락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용은 금지되지만, 개별적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인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학하게 되는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 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들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이용허락조건
출처 : CCKOREA
웹서핑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표시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요소의 저작권에 대한 CCL 표기 방법입니다. 사실 눈으로만 보다가 이번에 내용을 살펴보니 한번 정도 읽어주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겠더군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병경허락 등 기본적으로 4가지의 조건이 있으니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CCL 라이선스 구성
일반증서 (Commons Deed)
일반증서(Commons Deed)는 CC 라이선스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요약한 페이지로, 저작물에 표시된 라이선스 링크를 클릭하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일반증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가지고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을 알려줍니다.
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약정서 전문으로 실제 라이선스의 내용입니다. '일반증서'가 라이선스에서 가능한 권리를 일반인들에게 요약하여 보여준다면(Human Readable), 이용허락규약은 라이선스의 완전한 법적 계약서(Lawyer Readable)입니다.
메타데이터 (Metadata)
메타데이터(Metadata)는 기계인식 가능한 (Machine Readable), 즉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데이터의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 특히 CC콘텐츠는 활용되기 위해 검색이 되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는 각 콘텐츠가 CCL이 적용된 콘텐츠라는 것을 검색 엔진이 인지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라이선스의 핵심 요소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저작권자가 채택한 라이선스와 추가적인 이용허락과 제한 사항, 영리적 이용과 변경의 허용여부 등의 라이선스 내용을 탐지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메타데이터 적용이 꼭 필요합니다. CC 라이선스는 시맨틱웹 표준에 따른 메타데이터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CC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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